의안번호 2215087
종료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44:02
핵심 내용 AI 요약
관세법 개정으로 입국장 인도장 설치 조항이 삭제되어 면세 산업 활성화 효과와 함께 세수 증대 및 통관 효율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087
- 제안자
- 황명선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2-1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입국장 인도장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입국장 인도장은 출국 전 구입한 물품을 입국 시에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편의 제고 및 면세 산업 활성화, 외화 유치 등을 목적으로 도입됨. 그러나 기존의 입국장 면세점과 기능 중복, 세수 손실, 유통 공정성 훼손, 통관 안전성 약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해 입국장 인도장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입국장 인도장의 설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산업 구조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