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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080
종료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44:43
핵심 내용 AI 요약

대형 부패범죄의 공소시효 적용 배제를 통해 고액 손해를 입힌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공공재산 보호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080
제안자
김민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2-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유ㆍ공유재산 등 공공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대형 부패사건에 수반되는 범죄(업무상 배임ㆍ횡령ㆍ직권남용 등)는 장기간의 기획 및 실행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고도의 은폐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함. 이런 특성으로 인해 대형 부패사건 관련 범죄는 모의ㆍ실행 시점과 공소 제기 시점 사이에 매우 긴 시간적 간극이 발생하는 것이 통상이어서 공소시효의 도과로 인하여 처벌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큼. 결국 공공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범죄가 치밀한 은폐 노력 덕분에 처벌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되어 국민의 법감정 및 정의관념에도 지극히 반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범인들에게 범행 은폐의 유인을 제공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업무상 횡령ㆍ배임죄로 국가 등에 50억원 이상의 고액의 손해를 끼친 경우 또는 직권남용죄로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등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여, 국민의 법감정 및 정의관념에 부합하는 형사법 체계를 구축하여 부패범죄를 방지하고 공공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5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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