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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078
진행 중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44:57
핵심 내용 AI 요약

화재조사 종결 후 새로운 증거 발견 시 재조사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하고, 화재조사 업무 개선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해 화재 원인 규명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078
제안자
강선영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5-12-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화재조사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화재조사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원인 미상으로 종결된 화재 건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가 수집되는 등 화재 원인을 다시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재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화재조사가 종결되었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화재조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조사와 관련된 정책 및 화재사고 재조사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화재조사심의위원회를 두어 화재조사 업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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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86eeb9b38...7002a703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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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10:45:01 아카이브 저장 hash d0a052aace...7e8b54f1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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