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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076
종료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45:11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가정 학생의 교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076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2-1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인 학생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등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 수준으로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이러한 저출산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비 부담이 지목되고 있음에도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 대해서도 교육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5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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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4638142c30...f2dda03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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