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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066
종료됨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46:19
핵심 내용 AI 요약

고위공무원의 헌법 위반 행위로 인한 탄핵 시 국가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여 책임과 배상 간의 균형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066
제안자
백선희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2-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29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정하는 한편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현행법은 헌법에서 정한 배상청구권을 구체화하면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하여 경과실로 인한 공무원 개인의 책임을 면책하는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 행사를 재량으로 정하고 있음. 특히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과 같은 고위공무원의 경우 그 직무행위가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들에게는 가중된 주의의무가 요구됨. 하지만 12.3 불법 계엄으로 인해 대통령의 위헌ㆍ위법한 직무행위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심판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음. 그로 인해 대통령 등의 직무행위가 위헌ㆍ위법하여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심판을 받고, 동시에 국가가 그의 직무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배상을 한 경우라면, 경과실이라 하여 공무원 개인의 책임을 면책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등 고위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직무행위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따라 파면되고, 국가가 그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배상을 한 경우에는 국가는 필요적으로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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