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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061
진행 중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46:54
핵심 내용 AI 요약

군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보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이 개정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061
제안자
이상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2-1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음대책사업과 주민복지ㆍ소득증대사업 등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달리 현행법은 군소음대책지역 내 사업 실시 근거가 미비하여, 항공기 운용으로 인해 동일한 소음 피해를 겪는 군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유사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상금의 실제 지급액이 매우 낮아지는 등 주민의 소음피해가 충분히 보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아울러 소음피해 보상금의 공제나 감액 지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군용항공기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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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998afed0d...d0b6e59e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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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10:46:57 아카이브 저장 hash f347d079f0...a751ac9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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