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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059
종료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47:08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외국인 지배 영향력 있는 국내 법인도 외국인으로 명시 규정하여 기술 유출 방지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059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8인
제안일
2025-12-1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법인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외국 국적의 개인 등 외국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인수ㆍ합병을 추진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를 외국인투자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해석상 불명확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및 거래 구조의 다변화로 우회ㆍ간접 지배 형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법률상 ‘외국인’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외국 자본에 의한 국가핵심기술의 침탈을 방지하고 변화하는 시장ㆍ거래 관행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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