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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055
종료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47:36
핵심 내용 AI 요약

장기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자산 형성 및 주거 안정성 향상을 위해 임대 후 분양전환 가능성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055
제안자
박수민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12-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0년 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임. 그런데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되지 않는 경우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음. 이에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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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2e609a76e...00153371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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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8. 9. 오전 10:47:39 아카이브 저장 hash e2de8dac25...c92dab9a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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