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55
종료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47:36
핵심 내용 AI 요약
장기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자산 형성 및 주거 안정성 향상을 위해 임대 후 분양전환 가능성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055
- 제안자
- 박수민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12-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0년 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임. 그런데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되지 않는 경우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음. 이에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