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054
종료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47:42
핵심 내용 AI 요약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업 영업구역 명확히 규정하여 무분별한 하선과 관련된 문제 해결하려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054
제안자
문대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2-1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하되, 연접한 시ㆍ도 간 수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하위법령에서는 낚시어선업자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할 뿐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낚시인의 승선지점과 하선지점 중 1개의 지점이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관할 수역에 있고, 다른 1개의 지점이 연접한 다른 시ㆍ도 관할 수역에 있을 때에는 해당 낚시어선업의 영업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해당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연접한 시ㆍ도의 낚시어선업자가 제주시 추자도에 무분별하게 낚시인을 하선시켜 쓰레기 투기, 원거리 운항에 따른 사고 위험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낚시어선업의 영업범위에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연접하거나, 공동영업구역과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수역은 포함하지 아니함을 규정함으로써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