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53
진행 중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47:49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분양전환금 이자율 기준을 명시하여 이미 사업비가 회수된 지역 주민들의 과도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053
- 제안자
- 박수민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2-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하위법령에서는 분양전환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납부 시기, 분납기준, 분납방법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분양전환금을 분납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한 법정 기준이 없어 현재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소요되는 평균 조달금리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금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미 사업비가 회수된 일부 공공주택지구의 주민들에게는 과도한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분양전환금 분납 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금융부담을 경감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제2항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4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3e301ea21...71c186e357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10:47:53 아카이브 저장 hash ef91cc4a2a...57be384c52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