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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053
종료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47:49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분양전환금 이자율 기준을 명시하여 이미 사업비가 회수된 지역 주민들의 과도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053
제안자
박수민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12-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하위법령에서는 분양전환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납부 시기, 분납기준, 분납방법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분양전환금을 분납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한 법정 기준이 없어 현재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소요되는 평균 조달금리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금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미 사업비가 회수된 일부 공공주택지구의 주민들에게는 과도한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분양전환금 분납 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금융부담을 경감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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