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
근로감독관의 체계적인 직무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전문교육 기관 설립을 통해 노동권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049
- 제안자
- 김형동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2-0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노동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핵심 인력으로 임금체불, 산업안전,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감독관이 담당하는 업무의 중요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특별사법경찰관 중 근로감독관의 인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의 직무수행을 규율하는 별도의 통일된 법적 근거 없이 직무를 수행 중인 상황임. 이에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을 제정하여, 근로감독관이 체계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도록 하여 근로감독관의 역량 제고를 통한 실효적 노동 행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며,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및 의무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 나.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및 역량제고를 위해 국립근로감독인재개발원 설립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감독관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다.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사업장 감독의 종류, 사업장 감독계획의 수립 및 감독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라. 신고사건의 제기ㆍ조사ㆍ결과 조치 등 신고사건 처리 절차 규정 및 신고사건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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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5514d9331...43e6c48b70
2026. 8. 9. 오전 10:48:21 아카이브 저장 hash 1fa9f59104...b597e79a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