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43
종료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48:59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설립 기준 완화를 통해 인구 30만 이상, 면적 500제곱킬로미터 이상 지역의 연구 역량 강화 지원 방안 마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043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2-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出捐)ㆍ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둘 수 있는 시의 인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50만 이상의 경우 주로 수도권 도시가 많아 인구가 50만 미만인 지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가 30만 이상이고 면적이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시에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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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9fe3f6098...18208556a3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10:49:03 아카이브 저장 hash dad41d11e3...ee71a25f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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