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36
진행 중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49:40
핵심 내용 AI 요약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익소송 비용 감면 근거 마련 및 법원 자문 제도 도입하여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공익 실현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036
- 제안자
- 최혁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에 관하여 “패소자 부담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제98조 이하에서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은 불필요한 소송의 남용을 억제하고 소송경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여 온 것이 사실임. 그러나 최근 인권, 환경보호, 소비자의 권익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나 시민단체가 공익적 목적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경우 감당해야 할 막대한 소송비용이 사법 접근권을 위축시키고 공익의 추구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인바, 그 한 예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수만 건의 진정이 접수되었음에도 법원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적은 것임. 이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감면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 법원이 공익소송비용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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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d6124e49a...bb08563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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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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