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33
종료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50:01
핵심 내용 AI 요약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노동자의 권리구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033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급료채권(임금채권)의 단기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임금 산정관련 자료가 사용자에게 집중된 현실에서 3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는 노동자가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소송을 준비하기에 지나치게 짧아 결국 권리구제 접근성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2조의2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34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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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b2a0745601...f8f9abcd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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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10:50:05 아카이브 저장 hash 9a477ab9f6...abb62a19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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