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31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50:15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부 출자 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어 출자의 본래 목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031
- 제안자
- 김영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출자가 이루어진 규모는 총 18개 기관에 85조 8,285억원에 달하고 있음. 공공기관이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은 경우 납입자본금의 변동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자본금 변경 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의무가 발생함. 정부가 공공기관에 출자하는 이유는 출자를 받는 기관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본을 확충하여 공적인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러한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의 목적을 감안할 때, 정부 출자로 인한 자본금 변경을 이유로 출자금액 중 일부가 다시 세금으로 납부되는 것은 출자의 취지에 반할 여지가 있음. 또한, 공공기관이 현재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의 일부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점에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정부로부터 출자받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법인등기 등록면허세를 면제하여 공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안 제85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