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28
종료됨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50:35
핵심 내용 AI 요약
산불 초기 진압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의용소방대원의 자율적 출동 권한 확대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028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이 있을 경우 의용소방대원이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업무를 보조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확산 속도가 빠른 산불은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토대로 재난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이 자체적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 없이 소방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신속히 보호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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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c1933ed01...f47d917c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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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10:50:39 아카이브 저장 hash 42d4567589...c779d432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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