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24
종료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51:03
핵심 내용 AI 요약
거점형 늘봄센터를 포함한 어린이 교육 및 돌봄 시설에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허용하여 어린이의 교통안전과 돌봄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024
- 제안자
- 서범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는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이 불가능함. 이로 인해 원거리 이동이 필요한 어린이의 경우 늘봄센터 이용이 어려워 교통안전과 돌봄권 보장 측면에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에 거점형 늘봄센터와 같은 어린이를 교육하거나 돌보는 시설을 포함시킴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과 돌봄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카목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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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7976eaa50...683878a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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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10:51:06 아카이브 저장 hash b2f0d3ec05...e15dd2e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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