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23
종료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51:09
핵심 내용 AI 요약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예산 사용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사항 보고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023
-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 지원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센터의 설치,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그러나 법률에는 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조항만 있고,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사전 승인이나 실적의 사후보고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예산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센터는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다시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f41a0d41a...fb387dcc50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10:51:13 아카이브 저장 hash 4f35429ab2...f5a5ff8d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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