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23
진행 중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51:09
핵심 내용 AI 요약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예산 사용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사항 보고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023
-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 지원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센터의 설치,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그러나 법률에는 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조항만 있고,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사전 승인이나 실적의 사후보고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예산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센터는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다시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4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f41a0d41a...fb387dcc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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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10:51:13 아카이브 저장 hash 4f35429ab2...f5a5ff8d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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