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18
진행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51:43
핵심 내용 AI 요약
복권수익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총배분비율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기금별 실제 필요에 맞춘 재원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018
- 제안자
- 김영진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2-0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년 복권수익금 중 100분의 35(이하 “총배분비율”)를 과학기술진흥기금 등의 기금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복권위원회가 각 기금의 자금소요 및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총배분비율이 고정되어 있어 기금별 실제 지출수요 및 재정여건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기금에서는 배분금이 여유자금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등 복권수익금의 효율적 사용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총배분비율을 100분의 35의 범위 안에서 복권위원회가 실제 수요에 맞게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기금에 배분되는 비율을 조정할 때 여유자금운용 현황을 함께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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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ac326a2cd...0e9e855c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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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10:51:47 아카이브 저장 hash aade615050...43375045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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