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12
종료됨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52:25
핵심 내용 AI 요약
악성 임대인의 해외 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출국금지 요청 근거를 신설하여 임차인 보호와 채권 회수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012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12-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이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보증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악성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악성 임대인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차인 보호 및 원활한 구상권 행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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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044516660...672b6374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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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10:52:29 아카이브 저장 hash 141220dc41...2d52c63d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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