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11
종료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52:32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의 휴직 처분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강화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011
- 제안자
- 강선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0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임용권자의 재량에 따라 휴직 여부가 결정되어 휴직 처분의 객관성 및 형평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때 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그 처분의 객관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후단 및 제9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