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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010
종료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52:38
핵심 내용 AI 요약

측량업 정보의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해 계약 제출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되어 측량업자 선정의 투명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010
제안자
서범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2-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 측량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측량업정보가 필요한 측량용역의 발주자,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측량업자가 신청하면 해당 측량업자의 측량용역 수행실적, 자본금 등을 토대로 사업수행능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하여 이를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공시 역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신청에 의해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받아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공시한 업체는 전체 측량업자의 10% 미만이며, 그 외에 다른 측량업자는 자발적으로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에 등록하고 있지 않아 측량업자 선정에 있어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인 측량용역 수행실적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측량업자가 측량용역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및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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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fbd9a6596...393c76cb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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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10:52:42 아카이브 저장 hash 014e2bba12...e16dbd26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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