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05
종료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위기 특별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52:59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탄소예산 도입과 중장기 감축 목표 설정을 통해 구체적인 감축 경로를 마련하고, 기후과학 및 시민 참여 강화를 통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005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08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간 경로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2030년 감축 목표 외에 2050년까지의 단계적 목표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이행 동력이 떨어지는 실정임. 이에 지구 평균기온 상승 억제를 위한 ‘탄소예산’ 개념을 도입하고, 2035년ㆍ2040년ㆍ2045년 등 중장기 감축 목표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감축 경로를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축소하여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독립적인 ‘기후과학위원회'와 ‘국립기후과학원'을 설치하여 과학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기후시민회의'를 통해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기후 대응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를 신설하여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 및 제3조제9호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b1aa773762...134d009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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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10:53:03 아카이브 저장 hash 103bd77f5e...0eb8592b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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