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02
진행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53:19
핵심 내용 AI 요약
신탁업자 주도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토지주 동의 요건을 확대하고, 시장이 사업시행자 변경 및 지정 취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업 지연 및 부실 방지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002
- 제안자
- 장철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탁업자를 통한 정비사업 시행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은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만을 규정하고, 사업시행자 변경ㆍ취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이로 인해 사업 지연 등 신탁업자의 부실ㆍ해태 시 토지주 등이 신탁사를 변경하거나 사업 방법을 바꾸기 어려워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건으로 변경의 경우 토지주등 전체회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과 지정취소의 경우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자 함. 또한 사업시행자의 변경 및 지정취소를 위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시장ㆍ군수등이 소집하도록 함(제27조제7항ㆍ제8항 및 제48조제2항 단서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4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6866beab9...57021f9355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10:53:23 아카이브 저장 hash 63e1a656fb...ed916822f7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