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 간섭 최소화를 위한 사전 평가 제도 도입으로 해상풍력발전 등 대형 시설물 설치 과정의 예측 가능성 향상 및 중복 절차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001
- 제안자
- 박충권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12-0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최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해상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대형 풍력발전기 등 고층·대형 시설물의 설치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형 시설물은 군 레이더, 항공 레이더, 해상통신망 등의 전파 경로를 차단하거나 반사하여 전파 환경에 심각한 간섭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현재 대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된 인허가 과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 작전성 검토 등을 통해 전파 영향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발전사업 허가 이후 단계에서 뒤늦게 전파 간섭 문제가 불거져 사업계획이 전면 수정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음. 이에 전파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신설하여 해상풍력발전시설 등 전파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로 하여금 사전에 전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상풍력발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이 전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전파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서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조정·보완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협의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타 법령에 따라 전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이미 검토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불필요한 중복 절차를 방지함(안 제49조의2제5항 신설). 다. 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전파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