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00
종료됨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53:33
핵심 내용 AI 요약
민간자격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등록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부실 관리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000
- 제안자
- 김영호의원 등 20인
- 제안일
- 2025-12-0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민간자격의 양적 증가에 따라 민간자격의 부실한 관리ㆍ운영, 거짓ㆍ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민간자격의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간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민간자격관리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민간자격의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을 등록일부터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갱신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나.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 운영 및 검정과 관련한 서류 등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하는 민간자격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함(안 제17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