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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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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54:09
핵심 내용 AI 요약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설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994
제안자
김준형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12-0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제도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주의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와 관련된 사업 및 예산의 심사는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공적개발원조의 사업 및 예산의 심사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 간 유사ㆍ중복 투자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적으로 심사하는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도록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업 및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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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fa1144202...eebe999e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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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10:54:13 아카이브 저장 hash 9b5dd4077e...d16d18ec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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