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992
종료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54:23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적용하여 재범 억제와 조직적 범죄 단속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992
- 제안자
- 한정애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2-0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매년 수천억 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국경을 초월하여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부 조직원들이 검거되더라도 다른 공범들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거나,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도 도입하여 암장 범죄들을 적발하는 한편, 범행 가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높여 동종범죄의 재발을 실효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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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3fdacf5bd...e0028e3b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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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10:54:27 아카이브 저장 hash 6434828ad5...4e2b0dab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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