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989
진행 중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54:44
핵심 내용 AI 요약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재교육 의무화 및 제재 강화를 통해 전문성 유지와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989
- 제안자
- 김준형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12-08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교육 미이수 등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일탈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비하여 전문강사를 제대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재교육 이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등 전문강사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자격정지ㆍ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문강사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통일교육 수준 및 전문강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4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404c03019...d6e61cb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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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10:54:48 아카이브 저장 hash 7f90d20c55...4b4a58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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