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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988
종료됨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54:51
핵심 내용 AI 요약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 체계를 경력별로 차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여 처우 개선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988
제안자
진종오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2-0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ㆍ군ㆍ구 체육회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및 복지센터 등에서 건강 유지, 여가선용 등을 위하여 운동프로그램을 개발ㆍ지도하고 있음. 그런데 체육관련 법령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경력과 무관하게 동일 임금이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또는 정책적 방향에 따라 처우의 격차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 저하 및 이직률이 높은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지도자의 경력별 임금표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기준의 준수를 권고하고, 인건비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ㆍ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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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e5ab5c2f0...ae32c69f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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