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982
진행 중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55:33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보건위원회에 지방 주민 참여를 명시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 정책 수립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982
- 제안자
- 박정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2-0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 환경보건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환경보건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에너지 수급에 대한 지역의견 반영이 어려운 여건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제5호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4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b3f2b9875...eb1b5cfc84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10:55:37 아카이브 저장 hash c54fec5dec...1ab2bc2e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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