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981
종료됨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55:40
핵심 내용 AI 요약
재외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무자력 재외국민에게 선지급 가능한 비용 부담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비용 반환 거부 시 강제 징수 방안을 마련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981
- 제안자
- 한정애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2-08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재외국민이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되, 무자력 등의 경우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 필요가 긴급한 경우 무자력 여부 확인 전에 비용을 선지급한 후 비용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사후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선지급제도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근거를 둠에 따라 그 법적 기반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선지급받은 사람이 사후청구에 따른 비용반환을 거부할 경우 반환을 강제할 법적 근거도 미비하여 선지급제도가 제대로 활용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자력자 대상 선지급제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선지급받은 재외국민이 비용반환 거부 시 외교부장관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지급제도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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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ecd9f2fc7...e01e083e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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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10:55:43 아카이브 저장 hash dc03f26998...6f56c7aa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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