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980
진행 중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55:46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학대 반복 신고 시 보호자 중심 일시보호조치 도입으로 아동의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980
- 제안자
- 이성권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2-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이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위탁가정 등에 위탁하는 등의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일시보호조치의 대상을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예컨대 형제인 경우 형이 부모의 반복된 아동학대로 분리조치 되는 경우에도 동생은 부모와 분리되지 않고 원가정에 남아있다가 아동학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 따라서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기준을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이 아닌 보호자에 두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예방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제6항제1호).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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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12b841f2a...973cf2b8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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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10:55:49 아카이브 저장 hash 67169000fb...a9f5194e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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