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973
진행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56:34
핵심 내용 AI 요약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 지급 근거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 간의 지원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973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2-0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 대상자 등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참전유공자법」의 개정(’25.9.16.)으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이에 따라 「고엽제법」 적용 대상자 중 ‘월남전 참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 대상자’의 배우자는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음. 따라서, 대상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이분들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10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4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a186e290f...6dd4f60980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10:56:37 아카이브 저장 hash 43426cf9c3...4b788486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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