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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972
종료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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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972
제안자
박성훈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12-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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