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968
종료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57:08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기관의 운영 규정을 법률로 명확히 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 기준을 상향 조정하며 부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968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12-0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주요내용 가. 기타공공기관 정관의 기재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6조). 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사회의 설치 근거와 구성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7조, 제18조 및 제24조). 다. 기타공공기관의 감사로 하여금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함(제32조). 라. 기타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제37조). 마. 기타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하고, 계약질서위반행위를 한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38조 및 제39조). 바. 기타공공기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2조 및 제5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