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966
종료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57:22
핵심 내용 AI 요약
현행 금연구역 범위를 확대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주변의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고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966
- 제안자
- 김민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2-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의 경우 초미세먼지 농도가 흡연장소에서 100미터 떨어진 곳까지 대기기준 농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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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09b1dd2e6...5fb7ad0a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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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10:57:26 아카이브 저장 hash 7a8f584c8c...2350b7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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