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협동조합의 우선구매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계약 우대 근거를 마련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964
- 제안자
-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2-0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우선 구매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우선 구매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보다 정확하게 명시해줄 필요성이 있고, 우선 구매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체결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에 대한 계획 및 실적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도 공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 우선구매를 활성화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우선구매 계획 및 실적이 공개될 필요가 있음. 이에 우선 구매의 범위를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명시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계약시 사회적협동조합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이 우선구매 계획 및 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95조의2).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4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cb1972051...cc607cbf79
2026. 8. 9. 오전 10:57:39 아카이브 저장 hash 242d749021...c06cd52b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