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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962
종료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57:49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확대에 대응하여 가상자산을 통한 피해금 환급 체계를 개선하고자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962
제안자
강준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2-0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범죄 은닉을 위하여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탈취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전환·분산시키는 등 가상자산을 악용한 방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금융회사 계좌 중심으로 피해 예방 및 환급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충분한 피해방지와 구제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 등 자산을 가상자산으로 확대시키고 피해 방지 및 구제 책임을 지는 금융회사에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시켜 신종 수법에 대한 대응력과 피해자 보호의 신속성,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파목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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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3677a913f...0edc2f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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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10:57:53 아카이브 저장 hash 3f040fcd8e...d5bfa6e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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