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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955
종료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58:38
핵심 내용 AI 요약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출국납부금 부과 금액을 법률로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955
제안자
조계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2-0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출국납부금은 국외 출국자의 외화 지출로 인한 관광재정의 손실 충당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편성되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부과 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에 따라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부과 금액이 손쉽게 변동되어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안정적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음. 실제 출국납부금은 최초 부과시인 1997년부터 동일 수준(1만원)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24. 6. 4. 대통령령 개정으로 출국납부금(공항)이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조정되고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이 확대되어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입의 감소를 초래한 바 있음. 이에 출국납부금 부과 금액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부담금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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