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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943
진행 중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00:02
핵심 내용 AI 요약

이 특별법안은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943
제안자
허영의원 등 33인
제안일
2025-12-05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에 대하여 직권조사 결정을 내렸고, 진실규명과 함께 국가에 직권재심을 권고한 바 있음. 3천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납북귀환어부들은 어업을 하다가 납치된 피해자였지만, 귀환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 불법수사를 받고 간첩이라는 의혹 속에서 수십 년간 감시와 사찰을 받는 등 치유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음. 이에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납북귀환어부들이 입은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 및 명예회복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납북귀환어부 및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하여 처벌하거나 인권을 침해한 사건을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으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납북귀환어부 가족 및 친족으로서 연좌제 등으로 진학과 취업 등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한 사람 등을 피해자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1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피해자ㆍ유족의 심사ㆍ결정,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함(안 제5조). 라. 납북귀환어부 및 가족 등은 위원회에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진상규명 신고를 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가 완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상규명 조사보고서를 작성ㆍ발간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3조). 바.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피해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피해자의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음(안 제15조). 사. 국가는 피해자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아. 진상규명 결정,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음(안 제20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유족의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트라우마 치유사업, 기념사업, 피해자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부터 2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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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d7ddfbd2f...245f67d7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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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11:00:06 아카이브 저장 hash d8741400f9...a2c70641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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