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942
진행 중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00:09
핵심 내용 AI 요약
병역법 개정으로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 기간이 연장되어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942
- 제안자
- 정동만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0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하여 3년간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2020년 6월 2일 입영자부터 일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의 편입이 아닌 일반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조정해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의 편입 유인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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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5b5205237...1deac71b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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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11:00:13 아카이브 저장 hash e847ce458a...e0410a7b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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