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936
진행 중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00:51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체육회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원 형평성을 높이고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936
- 제안자
- 김재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0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 체육 진흥과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지원하는 예산에 관한 구체적인 편성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격차가 크고, 예산 편성의 불확실성도 존재하여 지방체육회 등의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지원하는 예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성 기준에 따라 조례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체육회 등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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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54cd20a0f...ab48419a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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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11:00:55 아카이브 저장 hash 56c88f062a...ee8f7179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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