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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934
진행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01:05
핵심 내용 AI 요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의 모든 범죄로 확대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934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제안일
2025-12-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등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중립성 등이 요구되므로, 해당 직의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의 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범죄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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