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908
진행 중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04:07
핵심 내용 AI 요약
채용절차 공정화를 위해 신체검사 관련 서류 제출 의무를 합격자에게만 부여하고 반환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구직자 부담을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908
- 제안자
- 박해철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12-0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구인자로 하여금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채용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신체검사자료를 위한 검사 등의 비용에 대해서는 명시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구직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또한 신체검사 관련 서류가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해당 서류의 반환에 대해서도 별다른 규정이 없음.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서 서류심사 단계부터 전체 구직자에게 신체검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서 구직자의 채용준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서 신체검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서류 반환에 신체검사자료를 명확하게 해서, 구직자의 채용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의2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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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a7393043b...64cc6db0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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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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