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907
진행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04:14
핵심 내용 AI 요약
경제자유구역 내 영상제작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및 해외 기업 유치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907
- 제안자
- 김교흥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0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상제작산업은 경제적ㆍ문화적 측면에서 파급력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임.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영상제작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영상제작기업 유치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수의 국내ㆍ외 영상제작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내 또는 외국기업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영상제작을 수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노무비, 임차비 등 영상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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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949ac7796...e2610b24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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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11:04:17 아카이브 저장 hash 7ca645b315...2c642b6e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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