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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903
종료됨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04:41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공공외교 추진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903
제안자
김상욱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2-04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공공외교 활동의 정책방향ㆍ추진목표 등이 포함된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의 책무로 지방자치단체ㆍ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계획 기본계획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수립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공공외교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 시 공공외교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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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695d0567b...991c4134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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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11:04:45 아카이브 저장 hash 87380a7195...3347acd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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